소비자원, 3년 8개월 간 631건 중 178건 신체 상해 사례
0~6세 영유아 사고 46건...눌림·끼임 24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영유아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유아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끼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영유아 모형 인형으로 안마의자 끼임 발생 등을 실험하는 모습 (사진= 한국소비자원)

만 2세 남아는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오른쪽 무릎이 끼면서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만 1세 남아는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최근 3년 8개월(2017년 1월~2020년 8월 31일)간 631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는 사례였다.

연령별로 0~6세 영유아의 사고가 46건이나 됐다. 주로 '눌림·끼임' 24건, '미끄러짐·추락'은 19건이었다.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이다. 

개선 후 안마의자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조사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는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지고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영유아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면서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면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었다.  끼임 감지를 못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끼임 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당황하며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로그를 뽑게 되는데 이때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개선 후 안마의자 (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14개 사업자 중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 '코지마 안마의자로'로 알려진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리온 안마의자'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었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하이키)’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음에도 기능이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었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끼임 감지 센서를 추가하거나 작동 방식은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3개사 모두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영유아·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끼임 사고 발생 시 전원을 끄지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하고,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는 주변에 영유아·아동,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교원, 리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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