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크라우드펀딩 소비자 다수 상품 불만있어도 해결 못해'
공정위, '크라우드펀딩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제외' 판단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변심으로 교환, 반품, 환불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와 달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올해 4월 말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통해 뷰티/헬스 제품을 49,800원에 구매했다. 6월 4일 제품 수령 후 기대와 달라 환불을 문의했으나 플랫폼측은 '규정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판매업체 또한 '플랫폼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미뤘다. 

B씨는 6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에서 전동자전거를 597,000원에 구매했다. 8월 7일 제품 수령 후 광고내용과 구성이 달라 환불을 문의했으나 업체는 '안전 인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품 구성을 다르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만 했다. 환불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젝트에 후원하고 보상으로 프로젝트 완성품 DVD를 받기로 하고 11만5천원을 지급한 C씨. 업체는 프로젝트 일정을 미루다가 올해 6월이 돼서야 프로젝트 취소 및 환불 진행을 예고했으나 환불 조치없이 연락이 두절됐다. C씨는 나중에야 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출처=픽사베이)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보다 활발해지면서 크라우드펀딩 같은 신유형의 온라인 거래가 등장했다. 이 펀딩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 개발, 후원, 투자 등을 안내받고 소비자가 선지급하는 방식의 자금을 모집받아 추후 상품을 만들어 배송 등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사례 121건을 분석하고 23일 이를 발표했다. 

1~8월 크라우드펀딩 관련 소비자 상담 중 남성은 51.2%(62건), 여성은 48.8%(59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3.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5%, 20대가 18.2%, 50대 이상이 2.7% 순으로 이어졌다.  

소비자상담 121건 중 환불 지연 상담은 65.3%(79건)에 달했고 과장광고 관련 상담은 17.4%(21건)였다. 소비자 대부분 막상 상품을 받고 나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송 지연, 하자 등으로 환불, 반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을 모집한 판매자가 연락두절되는 등 보상 불이행 사례 또한 14.9%(18건)이나 됐다. 기타 상담은 3건이었다. 

121건 중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참여한 대가를 제품, 서비스 같이 결과물로 보상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118건(97.5%)에 달했다. 이중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상담은 100건이었고 환불 요구 이유는 단순변심 60.0%(60건), 제품불량 39.0%(39건)였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의 결제 오류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는 1건이었다.

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 118건 중 고객의 환불요구나 상담요청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문제는 26.3%(31건), 광고했던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계약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문제 15.3%(18건), 배송지연 문제 15.3%(18건)로 확인됐다.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의 펀딩금 반환 정책은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환이 불가하다. 거래 구조상 자금수요자가 판매자, 후원자는 소비자 지위를 가지며 단순 온라인 거래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신중한 펀딩 참여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이 청구한 ‘와디즈’의 약관 심사와 관련 ▲판매자의 참여 목적이 제품생산비 또는 구입비 마련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판매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환 요구를 거절해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고 "국회는 크라우드펀딩을 거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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