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미국산 냉동 소 족에서 동물용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의 하나인 세미카바자이드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다. 

(사진=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노미트가 수입·판매한 제품에서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가 불검출돼야함에도 검출(0.0011㎎/㎏)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4월 4일에서 2020년 7월 3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작업장의 축산물은 통관단계 검사에서 세미카바자이드 검출로 부적합되어 금년 9월 10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고 알렸다.

현재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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