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알바생에 "수당 잘못 입금 됐다"며 계좌이체 요구
실제 피해자 신고로 알바생 10년간 금융거래 막혀
금소연 "착오입금된 돈 반드시 은행통해 계좌 확인 후 재송금 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이 모씨. 요청자(사기범)는 이씨에게 6백만원을 입금했고 다시 '잘못 입금했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입금됐고,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 명의가 다르자 이씨는 송금을 거부 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600만원을 실제로 입금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였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이 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계좌까지 정지돼버렸다.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불법금융거래 관계자로 금융거래를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은행 통지를 받았다. 

유명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서 고액수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한 후 돈을 입금, 재이체를 요구하는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PIXABAY)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2일 "금융사기법의 온라인 이체 요구에 응하는 경우,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협조 내지 가담한 것이 돼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절대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장,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을 보면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알 수 있지만 송금한 계좌번호는 알 수 없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송금인으로 가장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송금을 요구한다. 소비자는 성명,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절차대로 반환해야한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송금인이 거래액에 대해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한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동의를 얻어 착오송금한 금액을 수취인 계좌에서 인출해 송금한 계좌번호로 반환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한다.

수취인은 착오송금액을 인출해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금소연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지급한다며 통장,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온라인 이체 요구,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요구, 통장·체크카드 배송 요구 등은 100% 사기"라며 "이에 응하면 사기범죄에 공범으로 연루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경리, 배송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대부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없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한다"면서 "업무지시 또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사기범들이 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 현 이슈 등에 편승하여 구직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채용과정이 허술하고,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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