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배송 예정일, 환불기준 등 확인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추석 명절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배송지연 등에 대해 21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사진= 김아름내)
택배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에서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으로 매해 1천건 이상이었다. 상품권의 경우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2019년 512건이었다. 상담 대부분은 택배의 경우 배송지연 및 오배송이며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미인도, 사업자의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A씨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 기재 후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 뒤 찾은 굴비 제품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송 정상완료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홈쇼핑을 통해 OO사의 숙박권을 239,000원에 구입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OO사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OO사는 환급은 불가하고 1개월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C씨는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구매했다. 업체는 C씨에게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았고 C씨가 업체에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원,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 선택시 상품 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 물량이 증대되는 택배는 업계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 완료까지 운송장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을 알리고 받는 사람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으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은 구매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미발송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보관과 함께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공정위는 지난 17일 택배업계에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제품 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당초 택배노조는 21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18일 이를 철회했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