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8.15광복 당시, 약 150만명의 북한 피란민이 월남했고 6.25동란으로 약60만동의 주택이 파괴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난은 심각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설립초기 한국주택은행 본점 (사진=한국금융30년사(1978년))
설립초기 한국주택은행 본점 (사진= 한국금융30년사(1978년))

정부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전쟁복구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주거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100만호의 주택건설안을 내놓았다.

1954년에는 주택금융을 전담할 기구로서 한국산업은행을 지정하여 재정자금에 의한 주택금융을 전담케 했다.

1956년까지는 주로 대한주택영단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하여 6천230호의 재건주택, 복구주택, 외인주택 등이 건설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택건설은 피란민, 이재민용 긴급구호주택이 중심이 되었지만 1957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금융체계가 요구됐다.

당시 주택관련 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담당했으나 주택자금의 관리와 운용은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 프로젝트 어그리먼트(project agreement)에 따라 결정됐다.

그 후 1963년 12월7일에야 비로서 주택자금운용법이 제정되고 이어 1966년 7월11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어 주택자금융자업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주택자금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담당할 독립된 기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더구나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년)에 들어간 83만호의 주택건설과 주택투자금 345억원의 조성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5년, 민간자금의 동원에 의한 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모색을 시작했다. 즉 주택금융전담기관으로서 주택금고설치를 구상하고 법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1965년 10월14일 한국주택금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의 건설위원회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하여 1967년 2월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에 이송되어 1967년 3월30일에 법률 제1940호로 공포되었다. 마침내 1967년 5월19일에는 대통령령 제3085호로 한국주택금고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주택금고의 설립을 보게 됐다.

금고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1967년 5월15일 7인의 설립위원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됐다.

설립위원을 보면, 위원장에 재무부차관 민영훈, 부위원장에 재무부 이재국장 김용환, 위원으로 건설부 특정지역국장 백진기, 한국산업부총재 이병순, 국민은행 전무이사 최병일, 한국산업은행 부장 노욱호, 국회 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성 등이다. 

설립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개업준비를 서둘러 정관을 심의통과시키고 1967년 6월2일에 이사장 김진흥, 전무이사에 박시헌, 이사에 노욱호, 김재헌, 감사 이석법을 임명했다.

그해 6월 27일에는 설립위원회가 해산되고 그 사무는 한국주택금고 이사장이 인계를 받았다.

1967년 7월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45번지 구대한주택공사 사옥을 인수하여 법정자본금 100억원중 5천50억5천만원의 납입으로 업무가 개시됐다.

그 후 1969년 1월4일 법률 제2072호로 한국주택은행법이 공포됨으로써 금고의 업무와 권리의무는 한국주택은행에 인계되었다.

한국주택은행은 ‘서민주택 자금의 자조적 조성을 뒷받침하고 주택자금의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목적’(법률1조)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주택은행은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주택금융전담금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다. 따라서 주택은행 사업은 공익사업적이며 복리적인 성격을 띈다. 정부는 법정자본금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했다. 

다만 주택은행의 자본금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구성됐지만 주식자본형태로 볼 수 없었다. 같은 정부출자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의 주식자본형태와 다르고 출자금에 대해 출자증권발행제도를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과는 유사점이 있다. 이후 주택은행은 1998년 4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고, 이후 2001년 11월 국민은행과 합병하여 지금의 국민은행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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