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요가 높은 감기약, 보툴리눔 제제를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매율이 높아진 마스크·소독제에 대한 표시, 광고 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와 함께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을 검사한다. 점검 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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