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Q 2년 전에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계약서에 서명이 저희 남편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그냥 서명한 것은 맞는데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행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해석합니다.

,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연의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실제 보험계약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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