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화장실 입구엔 전담 안내요원 배치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해 출입자 관리 효율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옙아을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에 해당한다. 실내매장 좌석운영은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 출구를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며 고객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또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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