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충격과 혐오감 줄 수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라온 '○○먹방'이 트위터 내 실시간 검색에 오르며 논란이 됐다.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영상이었다. 이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오갔다. 링크를 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사와 관계없음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판단했다. 또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는 사람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혹성‧혐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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