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왜 피해 대책 마련 안하나" 비판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새로운 금융이라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투자자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함에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없다며 금융소비자원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5천억원에 달하는 P2P 투자자 피해에도 금감원은 P2P업체의 등록심사를 한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37개사 중 91개사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감원은 내년 8월까지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월 4일 금융위원회는 6월 4일, P2P 대출액은 2조 3천억원에 연체율은 16.6%라고 발표했다. 이에 금소원은 "그동안 연체증가 속도를 보면 현재 연체율은 20%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보수적으로 봐도 연체액은 5천억원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업체들의 사기액과 부실금액을 추정컨대 최소한 3천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나 금감원은 추정이라며 부인하겠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책조차 부족한 인식수준으로는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P2P 투자자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인식과 제대로 분석하거나 검증 능력을 갖고 투자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며 투자자보호대책없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P2P 시장의 규모나 발전가능성, 시장의 안정성, 업체의 불법가능성, 국내투자문화, 내부통제시스템, CEO 윤리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제도 도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블루문펀드 폐업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융이라며 P2P에 대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한 투자규제, 대부업 규제보다 느슨한 제도 도입으로 P2P시장을 조성시킨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루문펀드는 투자자 4000명의 투자금 약 577억원을 안고 지난 8월 갑작스레 폐업했다. 대표는 해외 도주 상태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연 1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소원은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DLF사태 등 수십종류으 펀드사태가 P2P사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사만 책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배상, 선보상, 해결 종용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제재, 처벌·고발 등의 진행을 즉시 실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