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한겨례가 16일 보도한 <“삼성 쪽, 이재용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에 대해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변호인단은 "수사팀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6월 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4일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앞뒤가 맞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높게 이뤄졌고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겨례는 관련 보도에서 "6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A변호사의 요청'이라며 변호사의 실명 등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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