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5만원 이하 많아, 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3만원에 니트를 주문한 A씨. 2개월 이상 배송 지연으로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배송예정임을 안내했으나 곧 채팅창은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다.

인스타그램에 링크된 판매 사이트를 통해 바지를 주문한 B씨. 제품 수령 후 바지 밑단의 봉제가 풀려있어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봉제불량은 제품 하자가 아니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C씨는 네이버밴드 내 SNS 쇼핑몰을 통해 천연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7만9천원에 제품을 구입했다. 수령 후 인조가죽 재킷이라는 것을 알게된 C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100% 천연가죽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며 반품 배송비 3만원을 C씨가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입는 소비자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SNS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657건이라고 15일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기반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다수는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에서의 신유형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지만 에스크로 제도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제품 하자 등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5명 가까이는 상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경험했다. 

올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 피해구제 신청 657건 중 상품 미배송은 318건(48.4%)이었으며 청약철회 거부 128건(19.5%),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98건(14.9%)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미배송의 경우 업체의 폐업 또는 사이트 폐쇄, 일방적 연락두절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나 됐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었다. 대부분의 상품이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소비자들은 계좌이체(현금)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면서 "제품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시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PG)를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