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전했다.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장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장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공단이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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