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 선정이 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야당 협조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를 지적했다.

또 "2월, 5월 국민의 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음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를 들어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기구가 없어 잘못을 스스로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면서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공수처"라고 하고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