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시 안건 '부결'
"공영개발 방향 설정 시 주민의견 반영됐나" 묻자
시 집행부 측 "국가사업 설명회 없이 공고...공청회 못해"
배정수 위원장은 "재개발 사업, 재검토 필요", 시 조례안 부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는 2018년 9월 10일, 2020년 9월 10일 두 차례 시의회에 제출한 SPC 출자 동의안과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화성시 기산지구 일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10일,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2년전과 마찬가지로 공공 기여금을 제외하곤 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안이었다. 

시의회는 2년전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금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번에는 토지소유주인 주민과의 불통을 지적하며 부결했다. 

화성시는 직권으로 기산동 131 일대에 23만2천㎡를 2017년 8월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1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태영을 선정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김효상 의원은 2년 전 시의회에서  SPC 동의안을 부결했음에도 화성시가 현재까지 태영의 지위를 유지한 까닭을 물었다. 이번 안건인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 집행부 측은 "지자체 출자에는 의회 동의를 얻게 돼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면서 법령에 의해 필요했다면 동의안 때는 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안에 포함된 태영의 공공기여금 420억원에 대해서 "7만평을 420억원으로 나누면 60만원"이라며 "이 금액은 당시 시행사의 불로소득,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자 시 집행부 측은 주민에게 드릴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SPC가 부결되면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며 "2018년 9월 부결되지 않았나, 협의한 지위는 다시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묻자 시 집행부 측은 "시가 박탈 시킬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시의회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주민 조건이 맞는다면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효상 의원은 "태영이 MOU만 체결하고 민간에 돈쓰라고 하면 억울하겠다"면서도 "태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다. 시 집행부 측은 태영과 협상을 파기하더라도 시가 부담할 것은 없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시와 토지소유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시와 토지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진 질의에서 박경아 의원은 공영개발 방향 설정 시 주민의견이 반영됐는지 물었다. 시 집행부 측은 "국가사업은 설명회 없이 공고한다. 초창기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끝내자는 정책기조가 있어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주들이 그간 주장했던 화성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정회, 속개 반복 끝에 김효상 의원은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이어 태영건설이 사용한 비용을 화성시가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실비 또는 경비 보상이 이뤄져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흥범 부위원장 또한 사업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세밀히 검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수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가 상정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기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의회가 SPC 출자 동의안과 주식회사 설립 조례안을 각각 부결시킨만큼 일각에서는 화성시가 태영의 지위박탈에 이어 주민과의 협의를 속도있게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태영이 내겠다는 42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금을 환원해 복합문화시설 설치, 축구장, 체육공원을 비롯한 녹지 등을 조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 화성시가 일방적 개발 사업 강행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기산지구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