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소비자교육에 나설 시민강사 5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10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두달 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 상담, 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이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교육한다.

교육 수료 후 수료생들은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도내 상담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공된다.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게시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식장, 여행,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할 교육·상담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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