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청약 철회권 신설
시설폐쇄·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합의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약금 40% 경감

[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으로 결혼식 날짜를 뒤로 미룰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깎아준다.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예식장에서 강남구청 직원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예식홀에는 테이블마다 착석 표시를 해놓고 있다.(제공=뉴시스)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예식장에서 강남구청 직원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예식홀에는 테이블마다 착석 표시를 해놓고 있다.(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앞으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분야에도 이런 형태의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쳤다. 이 의견수렴 결과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이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코로나19와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감염병으로 인해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집한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 받는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위약금의 20%만 깎아준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규정도 더 명확히 개선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규정을 바꿨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기존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예식일은 특정 계절·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예식 계약의 약 80%가 예식 예정일 기준 5개월에서 1년 전에 체결됐고, 약 49%가 예식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하게 새로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식이 각각 다르게 규정돼있고 예식비용, 총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돼왔다.

앞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위약금 산정 방식은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정해진다. 여기서 총비용은 연회 음식, 음주류 등 연회비용과 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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