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박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20.3.14.)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배출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제공=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제공=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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