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들·딸 사칭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출처 불분명한 앱 절대 설치말라"
"개인정보 요구에도 응하면 안돼"

[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아들과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늘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구글 기프트카드 (출처= 구글)
구글 기프트카드 (출처= 구글)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뺏고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 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아들,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그간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왔으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또는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로 금전과 개인정보 요구 시 반드시 가족과 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더 주의하라고도 설명했다.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따르지 말라고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엔 송금 또는 입금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길 당부한다"며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 시 절대로 제공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과 URL 주소도 무조건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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