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Q 얼마 전 저희 남편이 45세에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1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남편은 B형 간염 보균자였지만 건강진단서상 간 기능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까웠었고 비활동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이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고지의무조항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면,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이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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