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구성 추진위 “10명 중 8명 민간개발 찬성”
“소수만 공영개발 찬성하는데 서철모 시장, 전체 의견 수렴한 것처럼...땅 헐값에 가져가려는 술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화성시 기산지구를 놓고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화성시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화성시가 2018년 9월경 시의회에서 부결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소유주(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기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화성시와 태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기산지구 개발과 관련 공영개발에 나서려는데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추진위는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공영개발 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 환지방식으로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된다며 공영개발에 찬성할 주민이 누가있냐고 반문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도시개발법 관련 동의서가 제3자에 누설됐다며 관련인들을 무더기 고소한 데 이어 7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의 꼼수행정을 비판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 토지소유주 91명 중 76명은 공영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제안 찬성에 동의한 소유주는 83.2%며 전체 사유지 면적 89.7%를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미동의자 15명 중 7명은 공영개발에 찬성하는데 이들은 태영이 내세운 시행자와 평당 4~500만원의 토지계약을 체결한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7명이 가진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7.6%인 4,064평이라고 추진위는 전했다. 화성시의 개발 사업 강행의 주민들까지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 나머지 8명은 “화성시의 공영개발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와 화성시가 부딪히는 이유는 토지대금 때문이다. 시의 공영개발에 따를 경우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에 불과하지만 주민제안 방식의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평당 35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평당 예상가격이 다른데 공영개발을 찬성할 주민이 누가 있겠냐”며 “화성시는 92.4%에 달하는 토지주의 땅을 강제수용해 헐값에 가져가겠다는 술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또 “서철모 시장이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면담을 거절하고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주민 5~6명만을 만났음에도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화성시는 직권으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구는 1608세대 수용이 가능하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해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12월경 SPC설립에 나섰지만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추진위에 따르면 화성시는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다가 2019년 말 협약을 체결, 현재 시의회에 SPC설립에 대한 조례 상정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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