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대한항공이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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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 항공편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또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한다. 이후의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자정부터 한국에서는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실제  탑승이 거절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Back to Front)'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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