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공산품 파라핀 욕조 판매 사이트가 적발됐다. 소비자는 통증완화와 혈액순환이된다는 제품 소개를 믿고 구입했지만 실상은 거짓이었다. 

광고위반사례(제공=식약처)
광고위반사례(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한 공산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발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이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 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 사항이 아닌 부종 등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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