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구 농협은 신용사업의 탈락과 사업기반의 취약성 및 정치성의 개입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적자운영만을 지속했다.

농협중앙회 (사진= 농협)
농협중앙회 (사진= 농협)

통합 전 우리나라의 농업금융은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이원적 구조로 형성돼있어 상호유기적 연관이 결여된 상태였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업은행과 농협의 통합론이 대두됐고 5.16 혁명을 계기로 통합원칙이 정부방침으로 결정됐다. 1961년 8월15일에 농업은행과 구농협을 통합 새로운 종합농협이 탄생했다.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농업은행과 구(舊)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된 것이다. 조합의 사업성과를 높이고 농촌경제 향상을 위한 입체적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두 기관이 통합됐다.

신농협은 신용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 판매, 공제, 지도 등의 각종 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유기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했다. 신용사업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는 종합금융제도의 성격과 체제를 지니면서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강력한 정책금융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종합농협은 설립당시 구농협의 조직기반이 거의 전무상태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하향식 조직화의 과정을 통한 계통조직의 정비가 불가피했다. 

신농협은 발족과 함께 조직정비를 서두른 결과 1962년에는 2만1천499개에 달하는 리동조합의 설립을 보게 됐고 전농민의 90%가 넘는 2백22만7천명의 농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인 농협중앙회와 140개의 시군조합 및 101개의 특수조합이 조직되어 3단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상업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협은 설립이후 리동조합의 규모영세, 상업능력 취약, 농민의 농협참여의식저조 등의 요인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사업활동이 군조합중심으로 추진됐고 영업활동의 내용도 신용사업이 중심이 됐다. 

농협은 1969년, 종래의 농협활동을 재검토, 반성하고 단위조합의 자주, 자조적인 노력과 역량에 다른 상향식 지원체제로 전환해 단위조합의 자립화에 주력하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대단위조합을 농협운동의 핵심체로 삼아 군조합중심에서 단위조합중심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조합경영중심에서 농민봉사위주로 운영방향을 전환했다.

사업운영체제는 기존 신용사업중심에서 농가소득증가를 위한 농산물판매사업 중심으로 바꾸고 새마을 사업에서는 농협이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새마을 사업을 실천하는 저극적인 자세로 변했다. 

한국은행 70년사에 따르면, 1980년에는 축산지원부문을 분리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로 이관했다.

이어 종래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갖고 있던 시·군조합을 중앙회의 자체조직으로 흡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1999년 9월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돼있던 중앙조직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통합 농협중앙회 체제’가 구축됐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1년에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체제를 전문화시켜 지역 농축협과 농업인들의 실질 적인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50년의 발판이 마련됐다.

또 농협은 2012년 3월 2일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농산물 유통 체계 혁신과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분할을 통해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중앙회,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은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이용사업, 공제사업, 창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은행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을 수입하여 이를 대출하는 신용사업이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에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이 적용되고 비조합원과의 자금거래도 허용되는 반면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거래대상도 조합원에 한정돼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만 은행으로 분류하고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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