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력보유(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근 시간 엄수,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등 여성을 위한 제도로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여성 구직자들은 직장 선택에 있어서 경력단절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우먼컨슈머는 ‘대한민국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주제로 경력단절 없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 건립한 '포스코 금당어린이집'의 옥상 놀이터에서 원아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사진= 포스코그룹)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 건립한 '포스코 금당어린이집'의 옥상 놀이터에서 원아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사진= 포스코그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포스코그룹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9월 3일 현재 5.2% 수준이다. 관리자급만 놓고보면 3.8%다. 철강산업 전문 업체이다 보니 '남초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2년전 최정우 회장 취임 후 많은 변화 예고됐고 세대교체 바람과 더불어 여성임원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1990년 첫 대졸 여성 공채 시작 후 27년여만인 2018년, 처음으로 여성 임원급 인력이 10명으로 늘었다. 창사(1968년)이래 첫 두 자릿수 여성임원 탄생이다. 

현재 여성직원이 많은 곳은 경영지원 관련 부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을 멈추기보다는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을 통해 경력을 유지하고 가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직원 중 만 8세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원은 전일근무(8시간) 또는 반일근무(4시간)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그룹 관계자는 "재직 중이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직원, 육아휴직 중이지만 커리어를 지속하길 희망하는 직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복지제도를 묻자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복지제도는 직원대의기구에서 직원 의견 수렴 후 회사에 제의해 반영된다"며 "올해 8월 임금협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첫째 출산장려금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입양지원금(2백만원)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부터 지원했던 자녀장학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3세까지 확대됐다.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의 6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저출산 해법 롤모델 제시'를 통해 2017년부터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난임 치료를 위해 관련 휴가를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원, 재직 중 최대 10회 지원한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 휴가 후 별도의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며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 육아기 단축 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면 개인의 육아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형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실 홍보그룹에 근무 중인 근속 9년차 대리 A씨는 "올초 배우자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로 총 10일의 휴가와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받아 알차게 사용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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