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달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광고 374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판매자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94·80) ▲코로나19 감염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단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산품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문구들 (식약처 제공)

특허청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조치하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특허청,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하고, 마스크 착용 시 손을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거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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