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기산지구를 놓고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한 화성시와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토지소유자들이 화성시 일부 공무원을 고소해 눈길을 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2일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지역개발사업소 소장 A씨 등 4명과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인 민간인 1명을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위는 기산지구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도시개발법 관련 동의서가 제3자에게 누설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고소 배경을 밝혔다. 직무유기죄, 공용서류무효죄 위반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화성시는 2017년 직권으로 기산동 131-1번지 일원(23만 2천751㎡)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12월 경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추진됐으나 이듬해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개발과정에서 화성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강행했고 기산지구 안에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시의회에서 부결됐으나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다 지난해 말 주민 몰래 협약이 체결됐다”면서 “화성시는 또다시 SPC를 설립하겠다며 9월 중 시의회 조례상정을 계획 중”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기산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시 공무원을 고소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추진위가 화성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기산지구 개발 보상금액이 어떤 사업이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시, 토지대금은 평당 약 175만원이다. 반면 환지방식의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평당 약 350만원의 토지대금이 예상된다.

서철모 시장이 추진위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도 고소의 한 배경이 됐다.

추진위는 “8월 11일, 화성시장 면담 요청 과정에서 서 시장이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하라’며 거절해 고소의 이르렀으나 시가 요청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대화를 거부하고 원칙만 강조한다면 재산상 피해가 막대한 우리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 화성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부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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