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금 7억 안돌려주고, 보전금 줄이려 예치기관에 거짓 자료 제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않고 선수금 또한 보전하지 않은 상조회사 드림라이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 명령·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드림라이프 현재 대표와 2019년 2월 이 회사에 합병된 우리상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드림라이프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390건의 해약 환급금 6억9049만7365원을 주지 않았고, 2081건의 상조 계약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9억6302만9075원 중 3.79%인 2억2581만6200원만 예치 기관에 보전했다.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 이상을 예치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드림라이프는 보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치 기관에 거짓 자료까지 제출했다.
공정위는 "드림라이프가 올해 3월 폐업한 점을 고려해 선수금 보전 관련 시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000만원이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상조 전 대표까지 고발대상에 포함한 이유로 공정위는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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