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지침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충격은 말할 수 없다. 직접 구매했다며 옷·가방·신발 등을 소개하거나 음식을 섭취한 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조회수 등으로 인한 수익창출은 물론 '뒷광고'를 통해 광고비를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독취소를 하거나 뒷광고 논란이 된 영상들을 찾아 공유했다. 이에 인플루언서들은 비슷한 복장의 비슷한 사과물을 줄줄이 읊으며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구했다.

그러나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를 했다는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게시물이 예전 글이라도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작, 배포했다. 이 지침은 유튜브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다.

9월부터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에 따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은 9월 1일 이전 작성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수정을 통해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야한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적었다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후 수정을 통해 표시하더라도 기존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자진 시정됐는지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행정 제재의 조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후에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정 브랜드 모델인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계정에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반드시 '광고 사실' 또는 '해당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게시물이 광고 사진 등에 해당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 경우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또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내돈주고 내가 산) 제품의 후기를 올렸다가 추후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라도 과거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MCN)협회 등과 자율 준수 캠페인 및 자율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플랫폼에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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