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마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혼자 산책 중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등산, 산책 등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타인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31일 시민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등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화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으로 구성했다.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는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집 등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 뒀다. 

시민들은 집, 실내에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식사와 간식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 섭취 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섭취전후와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자동차(승용차)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착용해야한다.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강사,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 시청각물 촬영 대상이나 공연에 출연하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이나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경우, 증명·여권사진 제출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에 따라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등을 선택해 착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시는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돌고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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