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휴점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무급휴가 동의서를 쓰랍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무급휴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직장인 A씨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일방적 무급휴직을 통보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김아름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김아름내)

경기도 한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B씨도 마찬가지다. 3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의 90%만 받고 유급휴가를 받았던 그는 9월까지 한 달 간 무급휴가를 하고 10월 권고사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회사는 왜 9월 무급휴가 후 10월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지,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정말 있느냐"고 물었다. 또 "9월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10월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코로나 여파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휴업한 상황에서 동의서를 전달받은 C씨는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해달라면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C씨는 "동의서가 사용자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인하면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지"알고싶어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재유행이 무급휴직과 해고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8월 2~3주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62건 중 코로나 제보는 12.3%였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4월 코로나 1차 유행기에는 '연차강요'가 많았으나 2차 유행기에는 무급휴직과 해고강요가 대부분이라고 직장갑질119측을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용한 회사들이 지원기간 6개월이 끝나자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감원이 없어야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하는 일명 '코로나 악질 사업주'가 생기고 있다는 것.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만 고용유지 지원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면서 이에 해당하지않은 업종의 추석 및 10월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진정·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급휴직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업을 신청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직원을 출근시켜 일을 시키거나 법정휴업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악용사례도 제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2.5단계로 인한 정부의 시설 운영 제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명령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는게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단체는 "전국 47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백 만 명의 달하는 직원들은 정부의 2.5단계 행정명령으로 아무런 잘못없이 무급휴직을 해야하냐"며 "정부는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일자리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으니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하는 노동자에게도 평균임금의 63%(70%×90%) 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5단계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헌법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긴급 해고 금지 명령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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