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방역조치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에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추가된 방역조치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낮 시간 이용은 가능하나,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 배달만 가능해진다. 음료 포장 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도 금지한다. 

헬스장 및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이 금지되며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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