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투자자, 한숨 돌렸다
하나은행 "라임운용사·신한금투 구상권, 손해배상청구 계획"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27일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달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정을 한 차례 미루면서 법률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펀드 650억원에 대한 반환절차에 들어간다. 

같은 날 하나은행 또한 라인펀드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본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 손님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라임운용사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전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라 두 회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이 드러난만큼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 손님보호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인 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했다.

미래에셋대우 또한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겠다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원금 100%를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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