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며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50.9%에 달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논란 당시 박삼구 회장 (사진= 김아름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뗀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논란 당시 박삼구 회장 (사진= 김아름내)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한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사별 과징금은 금호산업(교사자) 148억9100만원, 금호고속(지원 객체)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 81억8100만원, 금호산업 3억1600만원, 아시아나IDT 3700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600만원, 아시아나개발 1700만원, 금호리조트 1000만원, 에어부산 900만원, 아시아나세이버 800만원, 에어서울(이상 지원 주체) 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는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자율 협약 개시 등으로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고속을 세우고 계열사 인수에 나서면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 박홍석·윤병철씨는 일부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실행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의 결합'을 핵심으로 짚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금호고속 투자를 유치한 것. 해당 구조를 받아들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은 '0% 금리' 등 금호고속에 유리하게 BW를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부속 계약 및 합의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게이트그룹과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하며 경부 조건을 명시했다. 배임 등 '법률 위험'을 이유로 본계약에서는 제외하면서 부속 계약 형태로 'BW 계약이 불성립·해지 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 BW 발행을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며 "금호고속은 총 162억원에 이르는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또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9곳은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낮은 금리로 신용 대여했다. 비계열 중소 협력 업체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대여한 몫도 있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총 7억2천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부채비율 또한 2016년 520%에서 2017년 251%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기말 현금·현금성 자산은 39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나며 재무상태까지 좋아졌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은 금리 차익에 해당하는 약 169억원의 부당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 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 등이 총수 일가에 귀속됐다"며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소명했으나 공정위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룹은 자금대차 거래 관련에 대해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이라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에 대해서는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로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 도모를 위한 정상적 거래였다"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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