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조선업계 탑인 현대중공업(주)이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3년 이상 지난 2014년 10월부터 12월 경, 다수의 실린더헤드의 크랙이 발생했고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며 하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 규명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 2억5천5백636천원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며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에서 업계 탑이다. 이런 회사에 지급명령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면서 "코로나로 조선업 수급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지급명령은 수급사업자에게 실효성있는 구제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재조치(과징금)가 함께 이뤄지지만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3억원 이상일 때 부과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은 2억 5천만원으로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력업체는 해당 내용과 관련 2015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이 화해권고안을 거부하면서 공정위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공판은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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