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인터넷, 앱 등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되면서 '미끼 매물'로 추측되던 상당수의 매물이 사라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행 첫날(21일)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으로 급감했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한 담합과 관련 "철저히 적발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담합한데 따른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위해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 광고 담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교육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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