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예비부부들은 실내 50명, 실외 100명 미만의 하객을 맞이해야한다. 또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하객 사이는 1m이상 거리를 둬야한다. 답례품 외에 음식제공은 뷔페가 아닌 단품으로 제공돼야한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돌잔치, 환갑, 고희연 등 행사를 진행하려던 소비자들 또한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식업·돌잔치 Q&A를 제공했다. 

Q. 8월 19일부도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대면행사가 금지된 것으로 압니다. 결혼식을 취소해야하나요?

A. 수도권에 소재한 예식장에 참석자가 실내 50인 이상으로 예정된 경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50인 미만이더라도 뷔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 방식 변경, 예식일 연기 또는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의 계약내용 변경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사업자가 예정된 예식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인원 변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A. 사업자와 최소보증인원 조정이나 예식일 연기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 조치는 예식장 운영 중단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 진행을 제안했다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책임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예정된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업자 사정으로 예식일 연기 등 조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행 불가능의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 조치로 인한 것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 뷔페식당에서 돌잔치가 예정됐었는데 취소되나요?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뷔페가 지정돼있습니다. 운영이 중단되므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조치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뷔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Q.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A.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은 고위험시서로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참석 시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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