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난해 305개 공공기관에서 3373건의 정책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각 부처가 법에 근거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특히 여가부는 각별히 살필 제도가 있다면 직접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우선 경력단절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난임 치료휴가에 대해 '치료 3일 전 신청 규정'이 삭제되면서 직장인 여성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됐다.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각 기관이 법령과 사업 2만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가부는 총 808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이중 개선이 완료된 정책은 41.7%다. 이행률은 2018년 29.6%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중앙부처는 1921건 과제에 대해 177건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123건(69.5%)을 개선했다. 지자체는 2만7474건 과제 중 7911건 계획을 수립했으며 3250건(41%)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개선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종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던 종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했다. 난임 치료휴가 신청요건(치료 3일 전 신청)도 삭제해 신청이 편하도록 했다.

인천시, 대구광역시, 서울시 영등포구 등 다수 부처도 양성평등 지표를 정책 추진 평가에 포함하고, 여성 가구의 범죄 예방 사업을 시행하는 등 개선했다.

여가부가 직접 수행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다수 정책이 개선됐다.

국방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양육자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매뉴얼을 마련해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과 양육에 참여하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제공=여가부)
2019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제공=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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