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사업자 김용태 씨 "국정감사장서 하이트진로 갑질 행위 낱낱이 폭로할 것"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국회 정문 앞에는 하루 24시간 많은 시위자들이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중 유독 ‘악질 하이트진로음료’라고 랩핑한 대형 버스가 눈에 띄는데 국회 앞에서만 벌써 두 달째 투쟁하고 있는 김용태 씨다. 현재 15년째 하이트진로음료와 싸우고 있다.

김용태 씨는 충남 천안에서 소규모 생수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하이트진로가 갑자기 김 씨의 대리점들을 회유해 부당 염매를 하고 각종 지원을 하는 바람에 결국 평생 일궈온 생수사업을 접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김 씨는 하이트진로음료의 부당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고,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결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판결까지 14년이 걸리면서 결국 회사는 망하고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지난 2015년에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갑자기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국감 출석을 못 했다.”라며 “이번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하이트진로음료의 갑질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싶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관해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회사는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마메든샘물(김용태)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완료되어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김용태 씨는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손해배상금액은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의 딸과 부인은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 앞에서 14년 넘게 노숙 시위를 하며 작년 7월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딸이 접수한 청원 내용에 의하면 아버지 김용태 씨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집요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대리점 강탈행위로 운영하던 11개 대리점 중 10개의 대리점을 하이트진로음료에 뺏겼다. 절망한 나머지 김용태 사장은 2006년 1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후의 삶은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다른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하이트진로음료의 진정한 사과가 있기 전까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 왔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는 돈을 무기로 말도 안 되는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수도 없는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였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용태 씨의 딸이 작년에 올린 청와대 청원 전문이다.


<청원서>

하이트진로음료의 악질행위를 고발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계시며 하이트진로와 14년을 싸우고 있는 분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님 사건은 MBC시사매거진2580 김 사장의 전쟁 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갑질” 부당염매행위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던 영세기업을 고사시켰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저의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접촉 원가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을 해줘가며 거의 모든 대리점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아버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와 한통속이 되어 덮어주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여론의 몰매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민원신고 끝에 솜방망이 처벌인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불복하여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감행하였고 행정소송 중 위증과 위조 허위 온갖 조작자료로 싸웠으나 2018년 7월 11일 대법에서까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는 저희 아버님과 같은 폐단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때는 박영선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께서 저의 아버님 사건을 말하며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하이트진로는 피해자인 저의 아버님에게 사과는커녕 시위로 인하여 기업 이미지 손실을 봤다며 20억 원 중 일부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3833)를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희 아버님이 청구하신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201)에 있어서는 단 1원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서면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또한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하이트진로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수십억의 전 재산을 경매로 잃었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이 청구되었지만 납부할 돈이 없어 체납되었으며 현재 아버님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질기업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저희 아버님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법, 지금은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사과는커녕 시위조차 못 하게 가처분재판을 남발하였고 형사고소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고소에 의하여(서울중앙지법 2015고단3401)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님은 분명 법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적시하여 시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저의 아버님 사건이 국정감사에 채택되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검사는 엉터리 죄목으로 긴급수배하여 자택에서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속시켜 영장실질심사 후 풀어 줬습니다.

당시 저의 아버님은 재판(서울중앙지법2015고3401) 중에 있었으며 국선변호인은 “하이트진로가 이중벽을 쳤습니다. 법 밥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사과하였고, 저의 아버님에게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통갈비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하이트진로에 매수된 판, 검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들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판, 검사들은 법률문란자로서 쓰레기일 뿐이라고 저희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저의 아버님을 하이트진로음료는 또 고소하여 검사가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약식명령이 발부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91)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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