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의 끝에 '자진 시정안' 내놔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이통3사 상생지원안 제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그동안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이통3사의 광고비 책임 등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아이폰3GS를 선보인 뒤 이통3사에 텔레비전(TV), 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전시, 진열비 등의 책임을 떠넘겼다. 2016년 애플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2018년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애플에 공소장을 보냈다. 그해 12월과 2019년 1월, 3월 세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가 열렸으며 지난 6월 애플은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애플은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우선 400억원을 들여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행 기간 후에도 센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하기로 했다.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00억 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지역도서관, 과학관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나머지 250억원으로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고 '애플케어+'를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10%할인을 제공한다. 또 '애플케어+'나 '애플케어'를 이미ㅏ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10%를 환급해준다. 

또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광고기금 책임을 떠넘긴데 대해서도 일부 광고기금에 지율권을 주고 승인절차 등의 협의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협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소보조금 수준은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고되며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 절차 이후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 의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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