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청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구시,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세종시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조치했다. 서울시는 24일 자정부터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민은 24일부터 음식물 섭취 등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도민을 비롯한 도 방문자 모두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의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치료받을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