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네 친구와 단체대화방(단체톡)에서 얘기하던 A씨. 친구 B가 올린 음란영상을 보게 됐다. 교복입은 여성이 나오는 영상 일부만 보고 해외동영상이겠지란 생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B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로 처벌받으면서 A 또한 불법촬영물 소지혐의를 받았다.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사회를 떠들썩하게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주범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성착취물 소지 계정을 다수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갓갓), 조주빈(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검거에 이어 다량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유료회원 또한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다.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불법 성착취물소지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법촬영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 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된다.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면서 벌금형은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소개 등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모의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명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 등 연관성이 조금만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란물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은 형사법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된다.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등 다양하다. 모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업용 음란물인 해외AV 등의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음란물 시청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동의' 여부로 구분되는데 성인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 유포될 경우 불법 성착취물로 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청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음란물 중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유포가 아닌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매체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지인들의 단체 대화방, 또는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등 시청의 의도가 없더라도 접근하는 경우 또한 있는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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