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올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심사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년 2회 실시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1회 실시하기로 의결됐다.

뉴스제휴신청은 8월 24일 0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있으나 신청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순위)에 해당하고, 칠십오(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되며 양사 누리집에서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난 4기의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구성 권고에 따라 TF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날씨, 스포츠 중계 기사 등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동생성기사 TF’를 다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7월 전원회의를 통해 5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조성겸 위원(한국신문협회 추천)이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김기현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김동민 위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뉴스제휴평가위가 진행하는 1차 입점 평가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 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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