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계 첫 상용화 눈부시지만, 소비자 이용 불만은 계속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나 통신망 부족으로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다.

SKT, KT, LGU+ 이통3사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1시, 5G를 개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상용화한 국가가 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는 올해 5월 기준, 약 688만명이다. 

소비자들이 5G를 선택한 이유는 LTE보다 통신 속도가 20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용량 또한 100배 높다고 홍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내와 달리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5G 사용이 어려울 경우 LTE로 자동전환되는데, 이와 관련, 소비자가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변경을 요청하면 약관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A씨는 지난해 9월, C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 단말기를 구매했으나 이후 거주지역이 5G 커버리지 외 지역임을 알게 됐다. 통신사는 계약 당시 5G 커버리지 확인에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계약 시 대리점 직원에게 5G 커버리지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대리점 직원이 표시한 곳에 체크만 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2월 A통신사에서 5G 단말기를 159만5천원에 구매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광고와는 달리 데이터 속도 저하 및 통화불량문제로 LTE 요금제 변경을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변경이 안된다고 안내했다. B씨는 통신품질이 불량했던 기간에 대해 통신비 할인을 해주거나 개통을 철회할 것으로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피해 167건 중 54건(32.3%)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었다고 20일 전했다.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은 51건(30.5%)로 뒤를 이었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말하는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도 25건(15.0%)이나 됐다. 

전국에 거주하는 5G 이용자 800명 가운데 423명(52.9%)은 '체감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다. 그 외 397명(49.6%)은 '커버리지가 협소함', 388명(48.5%)은 '비싼 요금제', 333명(41.6%)는 '커버리지 내에서 LTE로 전환됨'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5G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214명(26.8%)은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397명(49.6%)은 '커버리지가 협소해 불편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5G 커버리지 내 거주자 500명과 외 거주자 3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41%p다. 응답자 중 95명(44.3%)은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비자원은 "실제 계약 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통3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5G 단말기가 기술적으로 5G,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음에도 이통3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스마트폰 네트워크 사양을 확인하면 LTE, 5G 등으로 전환(사용)가능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본보에 설명했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주 생활지가 5G 커버리지 외에 있는 소비자도 5G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5G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소비자원은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LTE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로, LTE 요금제 202개보다 선택 폭이 좁다. 더구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5G 요금제는 단 1개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요금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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