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5년만에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손본다.

국토부는 9월 9일까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겨울철 아파트 세대에서 결로 현상 발생 시, 건설사가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도 온도차를 고려한 설계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자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도배, 바닥재, 빌트인(붙박이·built-in) 가전제품, 지하주차장에 대한 판단 근거도 마련됐다. 하자인정기준 항목수 또한 현행 31개에서 44개로 늘었다. 하자 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가지다. 

결로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온도차이비율·TDR)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외관을 통해 판단하던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토록 했다. 판단 기준 또한 단열상태, 입주자가 환기 및 제습을 실시했는지, 마감재 손상은 어떠한 지 등을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했다.

타일의 경우 모르타르의 접착강도 외에 타일 뒤채움량 등을 고려해 하자 책임을 구분토록 했으며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도 1분당 6ℓ 미만으로 물이 적게 나오거나 설계온도의 80% 이하 또는 45℃ 미만 등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녹물이 발생하는 현상 등을 하자 판단 기준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13개 항목 또한 판단기준을 세웠다. 도배는 시공상 결함인 들뜸, 주름, 벌어짐 등,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인 파손, 들뜸, 벌어짐, 솟음 등이다.

빌트인 가전제품 또한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불량 등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정해졌다. 좁은 공간, 작은 출입문 등으로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서 제시한 가전기기를 실체로 설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 미달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 탈락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 미달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