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K2·SPC삼립·CJ제일제당도
계약서 미교부, 서면 지연 교부 등
업체별 과징금 최대 1000만원…조사 중 자진 시정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오뚜기·LG유플러스·KT·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오뚜기 1000만원, LG유플러스·KT 각 875만원, K2코리아 800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각 700만원, 남양유업 625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밝혔다

7개사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서면 미교부 ▲서면 지연 교부 ▲서면 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이다. 과징금 규모는 법 위반 행위에 따라 결정됐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업종별 순위, 산업 특성, 거래 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실태 조사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를 꼽아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대부분 거래 품목,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계약서의 유형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지·SK텔레콤·KT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지난 2019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전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7개사는 부분 반영했다.

빙그레·데상트·K2코리아·형지는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한 7개사의 경우 사용률은 20% 미만부터 100%까지 편차가 컸다. 공정위는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3개 업종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업자의 상황도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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