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응급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계속 운행 적극 협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구급차를 막은 택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호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택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김호진 시의원(서대문2)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한 경우 응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지난 달 8일,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민간구급차와 부딪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구급차를 막아세웠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있던 79세 고령자는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졌다.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응급환자가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고처리를 우선시하고 막말까지만 택시기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은 필요한 조치나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을 막아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 시 면책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호진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이 더욱 고취되어야 하고, 응급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해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