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2018년 5월, 버스 하차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된 A씨.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버스 내부에 물기가 많았던 상태로, A씨는 버스회사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버스측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 등, 사고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부상 당했다고 주장했다. 

버스 측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며, 하차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 및 요철이 설치돼있고 계단에 빗물 배수구가 있는 등 충분한 조치가 돼있다'면서 '승객의 전적인 잘못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지난 7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버스회사가 A씨에게 1514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부상이 버스 운행에서 비롯됐는지의 여부였다. 자동차 운행은 주행상태가 아니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 주·정차 상태를 모두 포함해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반영됐다. 다만 승객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들어, A씨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5056만 원의 손해 중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상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80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 담보책임,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손해가 발생했으나 손해 배경이 되는 행위가 적법하다면 그 배상은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배상’으로 구분한다.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우선 발생한 손해 범위만큼 배상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손해가 발생했음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원칙이 성립되면 내용증명 등 간단한 해결방안을 시도하면 된다. 소송보다 손쉬운 절차로, 만약 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소송은 손해를 알게 된 기일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친숙한 소송 중 하나”라면서도 “소송의 제기에 있어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나,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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