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는 32명으로 이중 16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라 종교시설 집합행정명령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라 종교시설 집합행정명령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시는 6월 3일부터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으나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총 7,560개소다.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뿐만 아니라 음식제공, 단체식사도 금지한다. 

시는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PC방, 학원, 유흥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탁구장, 줌바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이 시행 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다.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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